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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무죄' 방화치사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구속

입력 2014-12-18 18:33

방화로 동거녀와 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8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9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2층 방에 있던 동거녀 최모(당시 44세)씨와 최씨의 딸(당시 1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2년 10월 죄질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휘발유를 부어 불을 내고 피해자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숨진 최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방화한 사람의 화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화상(2~3도)을 입었고 화재 당시 1층에는 김씨의 친자녀가 있었던 점, 2억원 가량을 들여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에 불을 내 얻을 이익도 별로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은 피해자들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황상 피해자들이 방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김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원심 판단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3시 20분 파기환송심의 두번째 재판을 열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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