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우버'를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 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버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택시 기사,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우버 택시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에 따르면 우버택시 등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사람, 일명 '우파라치'에게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미 FTA까지 언급하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버가 아시아 진출할 때 서울을 최우선시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