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28일 배우 이모(54)씨가 아들 이모(당시 19세)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당시 17세)군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군과 호칭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군의 부모는 A군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A군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입력 2014-11-28 10:02
수정 2014-11-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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