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장판사는 "박씨는 15일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 중 하루는 그 횟수가 65회에 달했다"며 "게다가 그 내용은 피해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나 사진을 거론하면서 (불륜관계임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A씨 남편의 일터로 찾아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A씨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