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됨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전북 전주시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손으로 때려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동안 '바지에 용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 '승낙 없이 거실로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