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경남 도내 21개 병·의원을 옮겨다니며 모두 38회에 걸쳐 총 819일간 과다하게 입원해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8천4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10개 보험사에서 하루 최고 40만원, 수술 때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장성보험 14개에 집중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