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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 챙긴 '나이롱 환자'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4-04-19 09:16

경남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유성 판사는 일상 생활이 가능한데도 질병을 핑계로 여러 병원에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0·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경남 도내 21개 병·의원을 옮겨다니며 모두 38회에 걸쳐 총 819일간 과다하게 입원해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8천4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보험사가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 기간의 적정성 등을 따지지 않고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주는 보험규정을 이용해 통원하거나 약물 치료할 수 있는데도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아내려고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해 온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강 씨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10개 보험사에서 하루 최고 40만원, 수술 때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장성보험 14개에 집중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hch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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