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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인천-포항 직원, 인턴시절 토토 구매 적발 '제재금 500만원'

김가을 기자

입력 2021-12-27 20:23

수정 2021-12-27 20:23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K리그1 구단 소속 직원들이 인턴 시절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소속 구단이 수 백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7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에 각각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 직원 A씨와 포항 직원 B씨가 2018∼201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사실이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 징계가 내려졌다.

연맹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구단에 계약직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직후 구단 직원은 토토를 구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을 구매했다. 두 직원 모두 구단의 부정 방지 교육을 이수한 뒤로는 토토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맹은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짧은 기간 소액을 구매한 점, 두 구단 모두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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