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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피해자 2차 폭로 '범죄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김가을 기자

입력 2021-02-26 08:18

기성용 피해자 2차 폭로 '범죄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 국가대표를 지낸 축구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 선수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 2차 폭로



사안은 이렇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A선수와 선수 출신 외래교수 B씨의 성폭력 의혹을 전했다. A, B씨가 2000년 1~6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한 학년 아래였던 후배 C씨와 D씨를 상대로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C씨는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 몇 년 전 은퇴했고, D씨는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해당 사안을 전한 박 변호사는 구체적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광주 출신으로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스타플레이어라는 설명에 근거해 네티즌들 사이에 기성용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기성용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이와 관련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축구 커뮤니티에는 A선수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 역시 과거에는 '학폭 가해자'였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거리가 됐다.

'행복이란뭘까'라는 아이디로 글을 남긴 사람은 "기성용 선수를 고발하셨던데. 당신이 저와 제 친구들한테 했던 만행들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사과 한번 받은 적 없고 당시에 팀 게시판에 폭행당했던 것과 당했던 내용 적었다가 오히려 죄인 취급당하고 이리저리 불려 다니면서 심문받았던 그 힘들었던 시절 잊지 못합니다. 당시에 뉴스 기사로도 나왔었고 본인이 했던 쓰레기 짓을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차네요"라고 적었다.

26일, 박 변호사 측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냈다. 박 변호사는 '기 선수가 C와 D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이에 관한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본인 또는 선수가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 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벌어진 기성용 선수 및 다른 가해자 B의 성폭력 행위입니다. C와D는 2004년도에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참고로 C와 D가연루된 2004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철저한조사를 통해 당시C와 D는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뿐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인 기성용 선수와 B씨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였을뿐아니라, 이미 공소시효도 경과돼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돼 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입니다. 오로지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 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만 자신들이수십년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러 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 받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미 기성용 선수가 24일 보도자료에 기재된 가해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를 했으므로, 기성용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성범죄(물론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C와D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수 없는 사항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C에게 특별히 면제(?)해준 날이있었는데,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무슨 말을 하며 피해자C에게 은전을 베풀었는지에 관해 피해자C는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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