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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1월 이적시장 타겟 트리피어 영입 보류...10주 징계가 원인

이동현 기자

입력 2021-01-14 00:00

맨유, 1월 이적시장 타겟 트리피어 영입 보류...10주 징계가 원인
사진캡쳐 = 트리피어 SNS

[스포츠조선닷컴 이동현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베팅 규정을 어겨 징계 받은 키어런 트리피어의 영입을 보류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13일(한국시각) "맨유는 베팅 규정을 어겨 10주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이트백인 키어런 트리피어 영입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트리피어는 지난 2019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당시 지인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아틀레티코 이적에 돈을 걸라는 조언을 혐의로 인해 지난해 12월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벌금 7만 파운드와 10주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출전 정지 징계는 세계 어느 무대서든 적용된다.

맨유에는 아론 완-비사카라는 뛰어난 수비능력을 가진 주전 라이트백이 있지만 백업 자원이 없고, 완 비사카의 공격력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솔샤르 감독은 오른쪽 수비수 포지션에 경쟁과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확한 크로스가 무기인 공격적인 라이트백 트리피어 영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매체는 "맨유는 트리피어를 이번 시즌 공격력에 한계를 보인 아론 완-비사카와 경쟁하기에 이상적인 라이트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징계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맨유는 이번 달 그를 영입할 계획을 보류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트리피어는 징계에 대해 FIFA에 항소했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는 유보된다. 트리피어는 13일 열린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복귀해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공헌했다.

이동현 기자 oneunited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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