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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부정 영입 맨시티, 영입 금지 징계는 피했다

김용 기자

입력 2019-08-14 08:55

선수 부정 영입 맨시티, 영입 금지 징계는 피했다
(AP Photo/Kirsty Wigglesworth)<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가 영입 금지 징계를 피했다.



맨시티는 14일(한국시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징계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FIFA는 이날 징계 위원회가 내린 맨시티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맨시티는 18세 이하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한 룰을 위반해 FIFA이 징계 대상이 됐었다. 2016년 아르헨티나 유망주 선수를 데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미성년 외국인 부정 영입 의혹이었다. FIFA는 18세 이하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하여 강한 통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FIFA가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내리면 팀에 큰 타격이 온다는 것. 이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첼시 등이 같은 명목으로 1년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맨시티도 일찌감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영입 금지 징계가 내려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다행히 벌금 징계로 끝났다. FIFA는 맨시티에 37만프랑(약 4억7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끝을 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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