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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연맹 음주운전 이상호 임의탈퇴 공시, 선수 활동 및 연봉 스톱

노주환 기자

입력 2018-12-17 17:36

연맹 음주운전 이상호 임의탈퇴 공시, 선수 활동 및 연봉 스톱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FC서울 미드필더 이상호(31)가 임의탈퇴 공시됐다.



이상호는 앞으로 임의탈퇴가 풀리지 않을 경우 국내에선 선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FC서울과 계약한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또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클럽(FC서울)과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 소속 클럽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내 타 구단과는 계약 및 등록할 수 없다. 단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FC서울과의 계약 기간 종료 후 해외 구단으로 나갈 수는 있다.

FC서울은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프로 13년차 베테랑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가 나왔다. 이로 인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FC서울 구단은 이상호의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았다. FC서울은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선수가 사고 후 바로 통보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 규정과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FC서울은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를 위해 이상호를 임의탈퇴 시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상호는 이번 적발에 앞서 2007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이 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까지 합쳐 총 3차례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셈이다.

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전 정지 및 15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를 두고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상벌위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프로축구연맹은 17일 조정위원회를 통해 FC서울의 임의탈퇴 요청을 받아들였다. FC서울 구단 관계자와 이상호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이상호는 "사실 관계를 전부 인정한다. 반성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조정위원회에서 이상호의 음주운전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 차례도 아니고 지금까지 세 차례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향후 다른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임의탈퇴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6년말 수원 삼성에서 FC서울로 이적한 이상호의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말까지다. 현 연맹 규정에 따르면 구단이 임의탈퇴 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연맹에 철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호는 이번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21일 이내에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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