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씨는 지난 11일 MBC와의 인터뷰에 "박세리가 있어야 얘들(시공사)이 대화할 때 새만금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라고 입장을 전했다.
도장 위조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전북 새만금 등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려면 박세리희망재단의 의향서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만 해준 것"이라며 "재단의 도장을 몰래 만든 게 아니라 재단 설립 전 세리인터네셔널의 회장 시절 만든 것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8월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박준철 씨는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