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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예상"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형량 얼마나 줄어들까[SC이슈]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15 16:51

수정 2024-06-15 16:55

"징역 3년 예상"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형량 얼마나 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초=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4.05.24/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1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 A씨와 합의했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지난 13일에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과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 받아 지난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이에 A씨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며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후 음주 의혹에 대해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조직적 사건 은폐와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같은달 31일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김호중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택시 운전사인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단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박건호 변호사가 출연,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형량을 전망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가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김호중의 구속 기한은 지난 9일에서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늘어난 상태다.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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