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우 측은 23일 오전 "최근 A 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 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 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결정으로 심은우가 학폭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심은우는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국에는 심은우의 억울함이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2021년 학폭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SNS 입장문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슈가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작품과 작품에 관계된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의 조언에 따라, 학폭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A 씨와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사과를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협의를 거친 내용이었음에도 A 씨가 다시금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더욱 공론화가 되었고, 심은우는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