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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영상 증인신문.."이승기 소개로 안성현 만나"

문지연 기자

입력 2024-04-03 07:14

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영상 증인신문.."이승기 소개로 안성현…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수차례 증인 출석 불발 끝에 영상 증인신문을 받은 MC몽(신동현)이 이승기를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2일 오후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핵심 증인 MC몽은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안성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MC몽에게 이야기했으며 MC몽은 회사 대표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그러나 투자 성사가 되지 않자 MC몽은 안성현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MC몽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안성현을 만나게 됐다면서 현금 편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안씨는 가수 성유리 씨의 남편이고, 가수 이승기 씨로부터 소개받아 만났다. 굉장히 좋은 집안, 좋은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서는 안성현이 하자는대로 했다.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한다. 모든 것은 안씨의 설계"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MC몽은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그는 "4년간 (병역 비리 관련) 재판을 하면서 법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당연히 와야 하는데 뒤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못 왔던 것은 내 상태가 그랬기 때문이지 (법정을) 회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MC몽은 과태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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