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 3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항소심은 최종심이다.
재판부는 "크리스는 다수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했으므로 그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고,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범이니 집단음란죄도 해당한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1년 7월 31일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공안당국의 결정·관리 아래 임시로 구속하는 것)된 크리스는 1심인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에서 지난해 11월 징역 11년6개월예 집단음란죄 징역 1년10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형기를 채우면 해외로 추방하는 명령까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