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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행위, 지난 4년간 4만건 육박

남정석 기자

입력 2023-10-15 16:32

수정 2023-10-15 16:35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행위, 지난 4년간 4만건 육박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 '로스트아크'의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 4년간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만 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2만 6795건이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GTA5' 2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으로 나타났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 3' 1269건 등 주로 FPS게임에 집중됐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은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총 조사건수 1만 4664건의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은 9월까지 4046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조사건수 4만 4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 7679건의 0.6%인 226건에 불과했으며,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 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 및 협조 요청에 그쳐 반복적인 불법행위 발생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게다가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가 3만 3522건이고 피해액은 314억 3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라며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와 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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