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 이틀만에 자동차전용도로 위반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안정훈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정동원은 2007년 3월19일 생으로,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