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리지는 5월 8일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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