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송된 TV조선 '뉴스9'에서는 김흥국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흥국은 서울 이촌동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불일 때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했다. 이에 김흥국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스치듯 지나갔다.
김흥국은 4월 24일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오토바이가 차량 번호판을 쳤다. 만약 운전자가 쓰러졌거나 다쳤다면 바로 차에서 내려 확인했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갔다.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그럼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끊임없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