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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여성 '거짓 미투 주장'에 "증거無…무고죄 아니다" [공식]

김수현 기자

입력 2020-07-08 11:55

수정 2020-07-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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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여성 '거짓 미투 주장'에 "증거無…무고죄 아…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경찰이 가수 김건모가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고소 사흘 후 김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 그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경찰은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판단, 고죄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고 덧붙였다.

이에 김건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한편 지난 3월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넘겼다.

또한 김건모는 올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최근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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