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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콘텐츠판다 측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진행..法판결 기다리는中"

조지영 기자

입력 2020-04-08 13:39

 콘텐츠판다 측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진행..法판결 기다…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해외 판매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한국 상업영화 최초 넷플릭스 공개를 선언한 추격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싸이더스 제작)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 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 관계자는 8일 스포츠조선과 전화통화에서 "리틀빅픽처스가 지난달 넷플릭스 상영을 발표한 이후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고 최근 법원에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의 판결이 정확히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 공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만큼 조만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나온 후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 관련해 정확한 방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을 담당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4월 10일 단독 공개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개봉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의 투자사인 리틀빅픽처스는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넷플릭스에 영화 공개를 공개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 대행을 맡은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이미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계약 소식을 알렸다. 해외 영화사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넷플릭스와 계약을 강행했다는 걸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리틀빅픽처스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될 위기에 처했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을 둘러싼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의 분쟁이 이어졌고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콘텐츠판다는 국내 배급이 아닌 해외 배급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국내 배급에 권한이 없는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에 있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상영금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상영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넷플릭스 공개 하루 전날인 9일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이제훈, 최우식, 안재홍, 박정민, 박해수 등이 가세했고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지난 2월 26일 극장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봉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단독 공개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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