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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 구하라 vs 최종범 항소심, 5월 21일 확정…폭행·협박 인정될까

백지은 기자

입력 2020-04-05 13:12

 故 구하라 vs 최종범 항소심, 5월 21일 확정…폭행·협박 인정될까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고 구하라를 협박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이 5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1일로 정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항목으로 기소됐다.그러나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일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범도 역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항소심은 1심 판결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현재 사회적으로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및 협박 사건이나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했던 최중훈의 혐의가 인정될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로맨스'로 포장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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