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회사가 일본 매출 53억 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약 5억 원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도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일본 등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홍콩에 개설한 개인 계좌를 통해 받은 건 역외탈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5-3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