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최종훈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 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계좌이체 등의 적극적 행위도 없어 부인하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월을 추가 구형했고,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