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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김창환, 집유 확정..이석철 형제 측 "위증 등 추가 고소"[종합]

정유나 기자

입력 2020-03-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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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김창환, 집유 확정..이석철 형제 측 "위증…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정서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회사 소속 문모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김 회장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이석철, 이승현 군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회장과 문 PD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위증 교사 및 위증 혐의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ㆍ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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