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노영희 변호사는 "배우 이신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 A씨를 2020년 2월 18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 중인 신인배우 이신영이 일명 일진 출신이었다는 주장의 글이 게재됐다. 이신영과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내가 확실히 본 것만 나열하겠다. 중1 쉬는 시간 자기를 노려봤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발길질 3회 이상 폭행했으며, 일진 친구들을 모아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2월 6일 A씨는 갑자기 태도 돌변해 피해자 이신영의 부친에게 '돈도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해주었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 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서에서 보자.'는 내용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왔고, 계속적으로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이신영은 그 명예가 심하게 실추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