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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버닝썬ing…승리 구속영장 기각→윤 총경, 경찰청장-靑 약속주선

백지은 기자

입력 2019-05-21 08:31

 버닝썬ing…승리 구속영장 기각→윤 총경, 경찰청장-靑 약속주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5.14/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용두사미다. 버닝썬 게이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SBS '8시 뉴스'는 20일 승리 패밀리가 '경찰총장'이라 불렀던 윤 모 총경이 버닝썬 게이트 발발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저녁 자리를 주선했다고 보도했다.

또 윤 총경은 경찰 소환 하루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A씨와 메신저 대화도 나눴다. 윤 총경은 선임행정관에게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발언을 잘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A씨는 '좀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A씨는 과거 윤 총경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 윤 총경과 A씨는 해당 대화에 대해 해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찰총장이 윤 총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게 3월 15일이다. 15일 바로 윤총경을 조사했고 문제의 약속은 15일 이전에 한 것이나 시기상 부적절해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윤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접대와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로부터 메신저 내용을 건네받은 검찰은 윤총경과 A씨가 김학의 발언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버닝썬 게이트는 그 중심에 선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승리와 유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말을 바꿔 직접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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