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호밀밭의 파수꾼'을 조영남이 아닌 '미술 전공 여대생'가 대부분 그렸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2011년 화투장을 소재로 한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직접 그리지 않은 그림을 조영남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판매, 800만원을 챙겼다는 것.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를 거쳐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다. 조영남은 "내가 그린 그림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조영남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걸려있다. 해당 판결이 끝난 뒤에 시원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리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겼다'는 사기 혐의로도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달리 그림을 대작한 조수가 특정된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송씨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고, 이 작품은 조영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