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씨 측은 그동안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