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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받아

김형중 기자

입력 2018-09-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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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받아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윤택 감독.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씨는 1980년대 중반 공연단체인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뒤 운영하며 작품 선정과 캐스팅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왔다.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아울러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그동안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형중 기자 telos2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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