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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미투 변질, 무고죄는 살인"…'양예원법' 국민청원 등장

김영록 기자

입력 2018-05-26 10:11

수정 2018-05-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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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변질, 무고죄는 살인"…'양예원법' 국민청원 등장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유명 유튜버 양예원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예원법'이라 이름붙여진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 등장했다. 서명이 시작된지 한나절 사이 8000명을 넘겼다.



25일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이름의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무고죄의 형량을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 피해 전액 배상, 형사상으로는 살인죄·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달라"고 청원했다.

또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달라"며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비글커플'로 유명한 양예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갔다가 성추행·19금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해 격렬한 논란을 불렀다. 해당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를 찾는 과정에서 엉뚱한 스튜디오를 지목한 국민청원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참여를 독려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양예원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스튜디오의 A실장은 25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양예원과 나눈 카카오톡(카톡) 대화를 복구해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양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2015년 7월 5일 첫 연락했다. 7월 8일 첫 촬영 약속 이후 9월 18일까지 총 13번 약속이 잡혔다.

양예원이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먼저 대화를 건넨 것도 확인됐다. 양예원은 7월 27일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A실장에게 물었고, "화수목 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 후 양예원은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취소 의사를 밝혔다. A실장은 통화를 요청했다.

양예원은 이후 8월 1일 "다음주 평일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몇 번 더 하려구요. 일 구하기 전까지…일정 잡아주실 수 있나요?"라고 A 실장에게 연락했다. 8월 27일에는 "이번주 일요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을 해야해요. 그래서 그전까지 한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우거든요. 만약 일정이 너무 안 난다면 그 다음주에 하는 걸로 하고 미리 가불되나 물어보려고요. 그렇게도 안 되면 무리하게 일정 잡아주시면 안될까요. 이도저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요"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사진 유출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A 실장은 "대부분 그 친구(양씨)가 연락이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잡아달라고 했다. 시간당 10만~15만원 정도를 줬다.합의된 촬영이었고 컨셉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카톡 내용과 별개로 촬영 과정에서의 성추행 및 감금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추가 피해 모델이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A 실장 외에 당시 촬영에 참여할 사진작가를 모집한 B씨 등에 대한 추가조사도 예정되어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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