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은 2017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의 마약공급책 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시형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한 것.
이번 방송은, 방송 이후 어렵게 용기를 낸 새로운 제보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다. 이에 이시형씨측은 <추적 60분>팀이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해 여론 재판을 하려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과연 그럴까.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 방송 후, <추적 60분>팀에 이시형씨가 마약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이에 대한 추가취재 결과, 지난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타났다. 그중엔 이 씨 일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나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는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이시형씨의 친구 계좌를 통해 강남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보도했다. 소송중인 사안이므로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씨 측 주장과, 현재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와 얽혀있는 공익적 취재를 몇 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소송 때문에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추적 60분>의 주장.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