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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정려원의 빅 픽처…몰카 범인 잡았다 [종합]

조윤선 기자

입력 2017-10-17 22:56

수정 2017-10-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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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정려원의 빅 픽처…몰카 범인 잡았다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마녀의 법정' 정려원의 빅 픽처가 통했다.



17일 밤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는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된 마이듬(정려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마이듬은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게 김상균(강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에 자수한 김상균을 만나러 간 마이듬은 "너 내가 박살 낼 거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상균은 귓속말로 "뒤태 죽이던데. 혼자 보기 아깝더라. 나 몇 년 때릴 거야. 당신 하는 거 봐서 나도 어디까지 갈지 고민해볼게"라며 되레 협박했다.

마이듬은 자신이 찍힌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은 모두 손상되어 마이듬의 동영상만이 유일한 증거가 됐다. 여진욱(윤현민)은 동영상이 담긴 태블릿PC를 버렸다는 마이듬에게 "가해자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울 것인지 피해자로 끝까지 도망칠 것인지 선택해라"라며 설득했다. 이후 마이듬은 태블릿PC를 확인했고, 동영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상균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영상이 삭제되는 프로그램을 깔아둔 것.

재판장에서 김상균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나 또한 피해를 당했다. 근데 검사님께서 날 파렴치, 몰카범으로 단정하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척 연기했다. 김상균은 마이듬의 동영상이 삭제됐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의 변호를 맡은 허윤경(김민서)도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마이듬을 공격했다. 그러나 증인석에 앉은 마이듬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이어 여진욱은 증거로 영상을 제출했다.

알고 보니 마이듬은 태블릿 PC에 동영상 폭탄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미리 알았고, 영상을 USB에 따로 저장해둔 것. 또 마이듬은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김상균 측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끝까지 영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빅픽처를 완성했다.

증인석에 앉은 마이듬은 "그동안 피해자가 상처 입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내가 피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처음으로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지난날의 나 자신과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어쩌면 나의 치부가 되서 평생을 따라다닐지 모르는 그 영상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개하게 됐다.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저 피고인에게 무거운 벌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듬의 활약으로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김상균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한편 마이듬을 형제로펌에 영입하려던 조갑수(전광렬)는 마이듬이 곽영실(이일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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