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미다스의 손 박진영-연예인 최고의 위자료 액수'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연예부기자는 "박진영이 20살 때 지인 소개로 만난 서 씨에게 첫눈에 반해 1999년 6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런데 2009년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고 입을 열었다.
이를 들은 연예부기자는 "내가 알기에는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데 어떻게 30억 원이 될 수가 있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이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판결로 가게 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게 아닌가. 사실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준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