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10대 청소년이 단지 재미를 위해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살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살인을 저지른 A(16)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만 18세 미만이라 소년법의 '형량 감경' 원칙이 적용되는 A양과 그렇지 않은 B양이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들은 법정에서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될 때도 무덤덤한 태도를 보여 주변을 놀라게 했다.
네이버의 사용자 'gen0****'는 "가해자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최고형을 받아도 여하튼 씁쓸한 결론"이라고 평했다.
'psp_****'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도 심신미약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던 만큼 지금도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를 것 같다"고 혀를 찼다.
'복단지'는 "2·3심에서 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저렇게 태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며 "감형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