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