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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분석]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의혹, 핵심 쟁점 세 가지

백지은 기자

입력 2015-10-08 15:59

수정 2015-10-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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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의혹, 핵심 쟁점 세 가지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스터리다.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 최명호 씨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최씨 지인의 30대 아내 A씨가 8월 18일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최씨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최씨가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다고 주장한 것. 이경실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남편을 믿는다. 재판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있다.

▶ 사라진 블랙박스 영상, 진실은?

모든 건 블랙박스 영상만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은 사라졌다. "파일이 누적돼 최근 기록이 입력이 안됐다. 사건 당일 기록도 파일 용량 때문에 기록이 안된 것 같다"는 게 사건 당시 최씨의 차를 운전했던 운전 기사의 해명이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된다. 메모리 용량이 꽉 찰 경우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지워지고 새로 녹화된 것을 저장하게 된다. 이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조작 의혹이 흘러나온 것. 하지만 최씨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구형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신종 블랙박스의 경우 상시 녹화가 진행되지만, 구형일 경우엔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영상을 지워줘야 최신 영상이 녹화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 사건의 중심, 목격자와 운전 기사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열쇠를 쥐게된 건 목격자와 운전기사의 증언이다. 운전기사의 증언은 이렇다. 사건 당일 최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차 문도 잠기지 않은 상태로 A씨가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반면 목격자의 증언은 다르다. A씨가 몹시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일단 운전자의 증언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경실 측도 인지하고 있지만 성추행이 사실이든 아니든 운전기사가 "최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이다. 목격자의 증언도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A씨가 어떤 기분으로 차에서 내렸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주장대로 최씨가 속옷 안에까지 손을 넣었고, A씨가 차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강력하게 반항을 했다면 옷 매무새 등이 흐트러져 있어야 정상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단순히 '차에서 급하게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이라고 단정짓는 것 또한 쉽지 않다.

▶ A씨는 왜 이런 일을 벌였나.

A씨는 최씨와 10여 년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라 했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씨의 인격 자체에 의구심이 생길 상황이다. A씨는 18일 오후 4시 11분 최씨에게 "어제 차에서 저한테 하신 성추행 기억하시죠? 호텔 가라고 기사님께 차 돌리라고 하고 제 몸에 손대시고 입에 담지 못할 짓 하신거 제가 울면서 다 얘기했어요. 잠 한숨 못자시고 나가셨어요. 제가 이런 적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수치심 때문에 괴롭네요. 그 기사분도 똑같이 말려주시지도 않고요. 고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 속 A씨 주장대로라면 최씨의 성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만약 성추행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면 A씨는 도대체 왜 지금에서야 고소를 하게된 걸까. 엇갈리는 양 측의 주장 속에서 해소돼야 할 문제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최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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