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은 17일 오후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클라라 측은 "먼저 협박죄 고소를 해 법적 분쟁으로 옮긴 것도 폴라리스 측이고,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것도, 먼저 성적수치심 관련 보도를 인용한 것도 폴라리스 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 측이 성희롱 발언으로 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성적 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클라라 측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해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며 "성적수치심 발언 뿐 아니라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 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 돼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