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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정 이어 신해철 부인 송파경찰서에 S병원 고소

이유나 기자

입력 2014-10-31 15:39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이어 신해철 부인 송파경찰서에 S병원 고소
故 신해철 부검 결정 / 사진=스포츠조선DB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이어 신해철 부인 송파경찰서에 S병원 고소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고인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S 병원을 고소했다.

이데일리는 31일 "윤원희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인의 사인과 관련돼 S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장 제출에 따라 경찰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앞서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그간 소속사는 신해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과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며 "유족측과 상의한 결과 S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변호사 선임을 이미 마친 상태이며 추후 대응은 선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지난 17일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당시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위 축소 수술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S병원의 법률 대리인은 한 매체를 통해 "원장님에게 확인했는데 신해철 씨에게 (장 협착 수술과 함께) 위 축소 수술을 시행한 바가 없다"면서 "신해철 측의 민·형사 상 대응에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1일 오전 11시 서울 원지동 서울화장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화장이 미뤄졌다. 고인의 시신은 보관을 위해 장례식이 치러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윤종신, 싸이 등 동료 가수들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요청했고 유족들이 받아들였다. 이 관계자는 "아직 어느 병원에서 언제 부검이 진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지난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심정지에 앞서 S 병원에서 장유착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의료 사고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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