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년의 유산'에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백년의 유산'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 감금하는 등 고부갈등과 관련해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을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위반하고,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으로써 같은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tvN '세 얼간이'에 대해서도 "출연자들 간의 '살빼기 대결'을 진행하면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거나,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