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10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중 4쿼터에 일어난 어천와와 해리슨의 몸싸움 발생 건에 대하여 11일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재정위는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유(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어천와에게 반칙금 300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 해리슨에게 반칙금 200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