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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대표이사, 선고공판 연기

이원만 기자

입력 2017-12-07 15:55

수정 2017-12-07 16:03

넥센 이장석 대표이사, 선고공판 연기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 스포츠조선DB.

8일로 예정됐던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이사에 대한 법원 선고 공판이 내년 초로 전격 연기됐다.



넥센 관계자는 7일 "법원 측으로부터 내일로 예정됐던 이장석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들었다"면서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아마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측이 연기 이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혐의 사실등과 관련해 이론의 여지가 남아 선고일이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달 6일 이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문서 위조범으로 몰아간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8)이 피고인들에 대해 '기본질서와 사회정의라는 덕목을 훼손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사필귀정의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주식의 40%를 양도할 경우 추가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음 (홍 회장과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 대표 등의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결여돼 해당 부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지난해 9월, 82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의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이 금액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 양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분 40%를 넘기라고 각각 판정·판결했다. 이 대표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넘기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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