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관계자는 7일 "법원 측으로부터 내일로 예정됐던 이장석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들었다"면서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아마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측이 연기 이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혐의 사실등과 관련해 이론의 여지가 남아 선고일이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달 6일 이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지난해 9월, 82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의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이 금액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 양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분 40%를 넘기라고 각각 판정·판결했다. 이 대표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넘기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