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투수 이태양과 브로커 조씨(36) 그리고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방 운영자 최씨(36)를 창원지법에 기소 처리했다.
창원지법은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재판부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은 8월 5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이태양은 조씨, 최씨와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태양이 넥센 입단 동기인 문우람(현 국군체육부대)과 승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조씨가 먼저 이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문우람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했다. 이태양은 1회 볼넷, 1회 실점, 4이닝 오버(양팀 득점 합계 6점 이상) 등의 승부조작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 1회 볼넷을 던지거나 사구 실투 등을 던져 마치 몸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처럼 가장했다고 한다. 감독과 관중들이 조작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 총 4번의 시도에서 2경기(5월29일 광주 KIA전, 8월6일 마산 롯데전)는 성공했고, 2경기(7월31일 마산 넥센전, 9월15일 마산 kt전)는 실패했다. 5월 29일 경기에서 승부조작(1회 실점) 성공으로 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배당을 받았다. 이태양은 2000만원, 전달책을 맡은 문우람은 600만원 상당의 시계와 명품의류 포함 1000만원 상당을, 브로커는 2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