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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징계받은 강민호, 구단 추가 징계 없다

노주환 기자

입력 2014-09-01 18:41

KBO 징계받은 강민호, 구단 추가 징계 없다
3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릴 2014 프로야구 LG와의 경기에 앞서 롯데 강민호가 취재진 앞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강민호는 30일 LG와의 경기가 종료된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져 논란이 되었다. 잠실=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2014.08.31.

볼판정 불만으로 물병을 던진 강민호(롯데 자이언츠)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0일 잠실 LG-롯데전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벌칙내규 제1항에는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강민호는 지난 31일 잠실구장 덕아웃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머리 숙여 공개 사과했다. 롯데 구단은 강민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자체 추가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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