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현장인터뷰]"무단이탈? 사실 파악 어렵다" 조송화 징계 보류→'항명' 거론No"

김영록 기자

입력 2021-12-10 13:34

수정 2021-12-10 13:35

more
"무단이탈? 사실 파악 어렵다" 조송화 징계 보류→'항명' 거론No"
10일 오전 서울 상암동 KOVO(한국배구연맹)에서 여자배구 IBK기업은행 조송화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조송화는 올 시즌 개막 후 팀을 두 차례 무단 이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회의실로 향하는 조송화. 상암동=송정헌 기자songs@sportschosun.com/2021.12.10/

[상암=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조송화(28·IBK기업은행)의 무단 이탈 여부는 구단 내부 문제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0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송화의 무단 이탈 관련 선수와 기업은행 구단간의 소명을 진행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황명석 상벌위원장 주재로 진준택 전 감독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5분쯤 시작됐다. 양측의 소명을 합쳐 약 2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론 보류'였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이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전술 의무 이행 및 무단 이탈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충분한 토의를 거쳤지만, 수사권이 없는 연맹으로선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 동일구단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인 만큼 구단에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게 맞다. 연맹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송화에 대한 조치는 현재로선 '징계 보류'. 향후 기업은행 구단과 조송화 양측의 법적 분쟁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신 총장은 "오늘 상벌위 이슈는 무단 이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남원 전 감독과의 '항명 논란'은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선수의 동의 없이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없게 정한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는 "선수의 권익이 있지 않나. 지난 9월에 문체부가 작성한 것이고, 구단과 관계자들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조송화와 그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YK, 정민욱 사무국장과 남지연 관리프로 등 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을 한 적 없다. 구단 측에서 이미 답하지 않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단 측은 "향후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다만 조송화 선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만큼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