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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데이트 폭력' 정지석에 제재금 500만원 부과 [공식발표]

이종서 기자

입력 2021-11-23 12:16

KOVO, '데이트 폭력' 정지석에 제재금 500만원 부과
정지석(왼쪽).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논란이 된 정지석(대한항공)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정지석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지석은 지난 9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에 관한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의거하여 정지석 선수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간의 합의 및 정지석 선수가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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