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을 자세히 기술했지만,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했다"며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배구계의 문제점 중 한 가지는 개선되지 않는 '임의탈퇴'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임의탈퇴를 '임의해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3년 기한을 설정했다. 문체부는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와 관련해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의해 선수의 권익은 향상됐지만, 여전히 디테일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음이 김연경 사례로 드러났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