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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표준계약서 도입, 그래도 '배구 여제' 김연경은 흥국생명 '임의해지' 신분

김진회 기자

입력 2021-06-03 10:31

문체부 표준계약서 도입, 그래도 '배구 여제' 김연경은 흥국생명 '임의해…
김연경.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을 자세히 기술했지만,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했다"며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배구계의 문제점 중 한 가지는 개선되지 않는 '임의탈퇴'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임의탈퇴를 '임의해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3년 기한을 설정했다. 문체부는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와 관련해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의해지 공시 기한이 설정되도 '배구여제' 김연경은 계속해서 흥국생명 '임의해지' 신분이다. 2013년 터키 무대 진출시 흥국생명과 작성한 합의문에 포함된 계약기간(2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표준계약서 내 '임의해지' 부분에서도 3년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이 불산입된다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돌아올 새 시즌 중국 상하이에서 뛰기로 한 김연경은 흥국생명 '임의해지'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도 흥국생명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1년을 채운 뒤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의해 선수의 권익은 향상됐지만, 여전히 디테일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음이 김연경 사례로 드러났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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