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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강소휘 등 12명' 여자부 FA 공시…A등급 11명

이종서 기자

입력 2021-04-02 10:53

'이소영-강소휘 등 12명' 여자부 FA 공시…A등급 11명
2020-2021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챔피언결정전 3차전이 3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렸다. GS칼텍스 이소영이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인천=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1.03.30/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2021년 V리그 여자부 FA 선수가 공시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일 V리그 여자부 자유계약선수 명단을 알렸다.

한수지, 김유리, 이소영, 한다혜, 강소휘(이상 GS칼텍스), 김세영, 김미연, 박상미(이상 흥국생명), 최은지, 노란(이상 KGC인삼공사), 한지현(IBK기업은행), 하혜진(한국도로공사)이 FA 자격을 얻었다. B등급인 한지현을 제외한 11명 A등급으로 분류됐다.

V리그 여자부는 연봉에 따라 A, B, C그룹으로 FA 등급을 분류한다. A그룹은 연봉 1억원 이상, B그룹은 5천만원~1억원 미만, C그룹은 5천만원이다.

A그룹은 직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 영입 선수를 포함해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상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B, C그룹은 보상선수 없이 B그룹은 전 시즌 연봉의 300%, C그룹은 150%를 보상한다.

한편 여자부 FA 협상은 공시 후 2주간 진행돼 15일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다. 협상 종료 다음날인 16일 오후 12시까지 보호선수를 제시해야 되고, 보호선수 제시 후 3일 이내인 19일 오후 6시 보상선수 선택을 마감해야한다.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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