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장애인체육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체육지원법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에 있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문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시책 수립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방안을 규정했고, 장애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종환 의원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장애인 체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