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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장애인체육지원법' 도종환X김예지 의원 의기투합

전영지 기자

입력 2021-11-29 16:46

수정 2021-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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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장애인체육지원법' 도종환X김예지 의원 의기투…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왼쪽)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영지 기자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은 장애인만이 아닌, 전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포츠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귀의 수단."(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



'장애인체육의 든든한 팬' 도종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도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 단체,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뜨거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토론회장엔 도 의원, 김 의원을 비롯해 강대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체육협력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 등이 참석해 법안 발의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

개회사를 통해 도 의원은 2018년 평창패럴림픽의 뜨거운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문체부 장관 시절, 온 국민을 뜨겁게 울렸던 평창패럴림픽은 지금도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있다.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땀과 눈물, 파라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태극기를 얼음판에 놓고 목메어 부르던 애국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장애인체육 수요 증가에 맞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지원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체육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 의원은 이 법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첫 걸음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에 260만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중 90%가 중도 장애인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장애인체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리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정 넘치는 질의로 인정받고 있는 김예지 의원 역시 장애인체육지원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애 유무를 떠나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귀 수단의 가치, 사회통합과 평등 실현의 여건 조성에도 스포츠 활동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 스포츠 활동 활성화에 기본법적 역할을 할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의 중요성과 의미는 매우 크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도 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체육지원법이 당사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대금 문체부 체육협력관은 "2016년 17.7%였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난해 24.2%까지 증가했다"면서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의 부재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의 장애인체육진흥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40% 정도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라는 말로 장애인체육 지원의 근간이 될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역시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체육의 위상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라면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자체 의무 근거 마련, 장애인선수 고용, 스포츠과학 적용 등 세심한 현장의 필요가 법안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대희 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 교수는 총 18조로 구성된 장애인체육지원법안의 체계, 배경과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이 제5조에 명시됐다.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운영(9조), 접근성 제고(10조),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11조),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15조)에 대한 내용도 빼곡히 담겼다. 이어진 토론에선 이재원 용인대 특수체육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홍진 서울 곰두리체육센터 사무국장, 김정수 장애인경기단체사무국협의회장, 조재훈 나사렛대 특수체육학과 교수, 이명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장, 조영수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관장 등 학계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장애인체육지원법이 분산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 "반다비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신설기관을 운영, 평가하고 일관된 방향을 제시할 가칭 '장애인 생활체육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스포츠등급 규정 관련 규정 반영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장애인체육에 진심인 도 의원과 김 의원의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의지는 확고하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 여야가 손잡고 발의하는 법안인 만큼 법 제정에 대한 체육인들의 기대감도 크다. 12월 중 발의,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의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잘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전했다. 여의도=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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